▣ 출하 문의 : 안산수산(주) 영업부 |
☎ 031-409-7989 |
◈ 출 하 자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
◈ 산지유통인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
◈ 출하자신고제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출하자 신고를 아니하고 출하하는 |
경우는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지 않고 수집업무를 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법 제86조 제4호) |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도매시장에서는 |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음.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법 제88조 제4호) |
◈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
행할때는 도매시장에의 출입금지 제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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