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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16-03-29 15:30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중도매인 모집 공고(선어1명)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613  
   중도매업_허가신청서.hwp (15.0K) [8] DATE : 2016-03-29 15:30:35
   사업계획서_양식.hwp (18.5K) [5] DATE : 2016-03-29 15:30:35
   중도매인_신규허가_평가기준.hwp (37.5K) [4] DATE : 2016-03-29 15:30:35
안산시 공고 제2016-472호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중도매인 모집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규 중도매인(수산부류)을 모집합니다.
 
                         2016. 3. 28.

                       안  산  시  장 
1. 목  적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업 허가취소 및 자진포기 등으로 발생한 중도매인 결원에 대하여 우수한 수산부류 신규 중도매인을 모집하여 지역경제 및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모집내용
  ○ 모집부류(품목) : 수산부류(선어류)
  ○ 모집인원 : 1(선어류 1명)
  ○ 도매시장법인 : 안산수산(주)

3. 허가기간 : 5년(단,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 3년)

4. 자격기준 및 선정기준 등
  【 자격기준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관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심사에서 제외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⑤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⑥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선정기준 】
    ① 중도매법인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② 도매업 허가신청자는 당해 도매시장에서 1개 중도매업에 한하여 신청 하여야 함.
    ③ 기존 중도매법인의 임원이 신규 중도매업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중도매업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중도매법인을 탈퇴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중도매업 허가취소
    ④ 현 중도매법인 대표가 신규로 중도매업을 받을 경우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기존 중도매업에 대하여 자진포기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규 중도매업 허가취소
    ⑤ 중도매업 신규허가 관련 평가 점수 60점 미만은 허가 대상 제외
    ⑥ 2년 이내 중도매인의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례가 있는 자는 제외
     ※ 위 ①, ②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심사에서 제외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3. 29.(화) ~ 2016. 4. 4.(월) (09:00 ~ 18:00)
  나. 접 수 처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계(☏481-2772)
     ※ 공휴일, 토요일 및 우편접수 불가
  다. 구비서류 : 공고문에서 다운 또는 접수처에서 교부
    1) 필수서류
     【개인․법인 공통서류】
      ①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②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단, 개인일 경우 3년)
      ③ 사진(3㎝×4㎝) 3매

     【개인의 경우】
      ① 이력서(본적기재)
      ② 은행의 잔고증명서(수신평잔조회서-3년간)

     【법인의 경우】
      ① 정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③ 임원의 이력서(본적기재)
      ④ 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2) 선택서류 
      ① 중도매인 대표 및 임원(도매시장 중도매업허가자), 공영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매매참가인, 일반상인(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상인경력, 업태 : 도․소매 종목 : 농수산물) ⇒ 경력증명자료(법인등기부등, 사업자등록증 등), 중도매업허가증, 매매참가인신고증, 보조경매참가증, 소득금액증명원, 직판관련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국가 행정기관의 훈․포장 및 표창 사본
      ③ 세무서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증명서) 또는 해당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확인한 거래실적, 소득금액증명원(3년)
      ④ 공정거래능력확인서(경매사자격증 사본, 유통교육확인서)
        ⇒ 공공기관 발급
      ⑤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수신평잔조회서(예금평균잔액 확인서-3년)
      ⑥ 공고일 현재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제출(국토교통부 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부동산감정평가서 제출)
      ⑦ 도매시장법인 추천서
       ※ 수서류는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미비시 접수치 않으며, 선택서류는 평가기준에 반영되는 서류이므로 해당자는 제출


6. 중도매업 허가절차
  가. 중도매업 신청자의 사업자 경력, 분산능력, 지급보증능력, 도매법인의 평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나. 시장은 심사 결과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취급품목별 허가 정수 범위 내에서 최종 허가하고 개별통지

7. 평가 기준
   가. 사업자 경력(상업경력)
   나. 분산능력(거래실적, 공정거래능력)
   다. 자금능력(지급보증 능력)
   라. 도매시장법인 평가(주거래 희망 도매법인과 상담 후 도매법인에서 평가)
   마. 종합평가(사업계획의 합리성)

8. 신규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적용
   가. 신규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관련 행정처분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시점에서 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3개월 이후 월간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단, 무실적 관련 처분은 허가일자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적용)

9. 신규 중도매인 자리 배정
   가. 신규 중도매인 자리배정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법인에서 정함.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
   나. 신청서 접수 후 추가자료 요구 시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계(☎031-481-2772)에 문의

11. 붙 임
   가.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다. 중도매업 신규허가 평가 기준 1부.  끝.